“소득·연령 제한 없이 4인 가족 월 60만원 지급”...드디어 명단 뜬 ‘국내 지역’
2025-10-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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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매달 60만 원 수령
2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 규모는 8867억 원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월 60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며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 과제로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전남 신안군은 군비 전액 부담으로 5만 원을 추가해, 군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인도 영주권자라면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박 국장은 “연령제한은 없고 일단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30일 정도의 거주 요건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 수령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결혼 등으로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나 계절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2년간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가 3278억 원, 지방비가 5589억 원이며, 군비 부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71%)이 공모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로를 찾기 위한 지자체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는 평가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소멸위험도, 발전 수준,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성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지역분배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며 “충북 지역이 탈락한 것은 지역안배가 아닌 예산 한계와 평가 순위 결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소득·농어촌 정책·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 국장은 “당초 인구감소지역 군 평균 인구가 약 3만 9000명으로 6개 군을 예상했지만, 인구 규모가 큰 군들이 순위권에 들지 않아 7개 군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군과 협력해 내년 초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준비를 빈틈없이 철저히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