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은 알지만...운전자 4명 중 3명이 모르는 ‘민식이법’ 처벌 규정
2025-10-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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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5년…운전자 인식 여전히 부족
운전자 4명 중 3명이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을 규정한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XA손해보험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한 응답자는 24.6%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75.4%)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법적 처벌 내용을 잘 모르는 셈이다.
◈ 민식이법,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으며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안은 두 갈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벌금형부터 장기 징역형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번 조사 참여자 가운데 39.5%는 법 시행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운전자들의 체감 개선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고 줄지 않는 현실, 운전자 인식 개선 필요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사고가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난 것은 운전자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자들이 스쿨존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꼽은 것은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였다. 이어 노란색 카펫 도색, 보행자 인식 경고 장치 같은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의식 개선(43.6%)이 뒤를 이었다. 단속 장치 설치와 물리적 환경 보완,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AXA손보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한 법규 숙지 여부를 넘어 운전자들의 안전 습관과 제도 체감 효과까지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은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지속적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며 운전자 인식조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