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직접 소감 밝혔다
2025-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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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1심에서 무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판결 직후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유지·고정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까지 연루돼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와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고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은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당시 "김 창업자는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 인수를 지시하고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했기에 죄책이 막중하다"며 "본 건 범행의 이익도 가장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법원은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