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2년마다 폈는데…600년 된 나무에서 무려 5년 만에 등장한 '이것'
2025-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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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과 인근 지역민들이 함께 기쁨 나눠
경남 거창군 가조면 당산마을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당산리 당송나무'에서 약 5년 만에 송이(소나무꽃)가 피어 화제가 되고 있다.

거창군은 율곡면 당산마을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290호 '당산리 당송나무'에서 송이가 피었다고 지난 20일 전했다. 이는 약 5년 만에 확인된 것으로. 이번 개화로 마을 주민들과 인근 지역민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약 5년 전까지 당송나무에서는 송이가 1~2년에 한 번씩 피었지만 이후 송이를 피우지 못하다가 최근 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산불과 각종 자연재난 등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뒤 피어난 송이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당산리 당송나무는 약 600년의 노송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199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마을의 수호목으로 여겨지며, 오랜 세월 동안 당산마을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주민들 사이에는 이 나무가 경술국치, 광복, 6·25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 '웅웅' 하는 소리를 내어 위험을 미리 알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한 주민들은 이 나무를 '영송(靈松)'이라 부르며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당송나무에서 '우우웅'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로 인해 당산마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영송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소중한 자연유산, 천연기념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국민이 마주하는 한 점의 자연유산도, 그 뒤에는 수십년의 보존 노력이 깔려 있다.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자연유산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꾸준한 보호의 실천이다.
첫째, 훼손·변형을 금지해야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바위·생물 등은 지정구역 안에서 임의 변경, 굴취, 훼손이 법으로 제한된다.
둘째, 주변 환경을 존중하고 통행·접근 시에도 지정구역 경계·안내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정구역 외곽이라도 자연유산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연이어 제기됐다.
셋째,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가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국가유산의 피해사례로 집계됐으며, 국가유산청은 "긴급 보호조치 → 피해 조사 → 복구"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조했다.
넷째, 국민 참여와 지역 협력이 핵심이다. 자연유산이 단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향유하고 체험해야 할 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보호계획에서는 주민지원, 관리협약 등 지역주민과의 공동보전 방안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