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국내산, 같은 말 같지만…법적으로는 '이렇게' 다릅니다
2025-10-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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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은 구분 없음, 축산물만 구분
마트나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다. 바로 ‘국산’과 ‘국내산’이다. 얼핏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에서 다르게 쓰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산과 국내산은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달라진다.
먼저 농산물과 수산물은 구분이 없다. 국내에서 재배되거나 채취된 농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모두 표기가 가능하다. 충주 사과든, 속초 오징어든 우리 땅에서 난 것이라면 어느 쪽으로 써도 틀리지 않는다. 2017년 법령 개정 이후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정의됐다.
축산물은 구분이 생긴다. 가축이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어디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는 ‘국내산(한우)’라고 표시된다. 반면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로 들어와 6개월 이상 자란 경우라면 ‘국내산(호주산)’, ‘국내산(미국산)’처럼 나라 이름을 함께 붙여 표기해야 한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그대로 들어온 고기는 ‘외국산(호주산)’, ‘외국산(미국산)’으로 구분된다.

즉,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한우)’는 태생부터 우리 땅에서 자란 진짜 한우를 의미하지만, 같은 국내산이라도 ‘국내산(호주산)’은 외국에서 태어나 일정 기간 국내에서 길러졌음을 뜻한다. 소비자는 이 차이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
가공식품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재료가 국산일 경우 국산·국내산 모두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배추는 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라면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처럼 원료별로 나눠 표시해야 한다.
정리하면 농산물과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축산물은 다르다.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국내산(한우)’, ‘국내산(호주산)’, ‘외국산(호주산)’으로 달라진다. 가공식품은 원재료별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산지 표기는 법적 기준에 따른 구분이다. 결국 ‘국산’은 농산물·수산물에서 국내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축산물에서는 태어난 곳까지 구분해 표시된다. 따라서 ‘국내산(한우)’처럼 우리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축도 있고, ‘국내산(호주산)’처럼 외국에서 태어나 일정 기간 국내에서 길러진 경우도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원산지 표기를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다.
◈ 원산지 속이면 어떤 처벌 받을까?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누락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다. 우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며,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 위반자는 형량이 더 무거워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2년 내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5배, 최고 3억 원까지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5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를 누락하면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은 더욱 세분화돼,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에서 3회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나며, 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지정 품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1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처벌된다. 수산물 역시 고등어, 명태, 오징어, 꽃게 등 특정 품목이 누락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2년 내 같은 업소가 두 차례 이상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 사실이 정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영업정지나 자격 취소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반복 위반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주어진다. ‘원산지 표시법’ 제6조 위반을 신고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단순 미표시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