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대전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나서
2025-10-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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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강화보다 현장 문화 변화가 우선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는 21일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시 소속 공공발주 건설공사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사고 사례 전파 및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문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강사는 “법 시행 이후 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은 시스템 속에서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등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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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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