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 먼저 제안한 기러기 남편이 저 몰래 이혼 마쳐... 너무 무섭네요”

2025-10-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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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사이 진행된 이혼 소송

자녀 유학을 먼저 제안한 남편이 '기러기 아빠'가 된 뒤 아내 모르게 이혼 절차를 마친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A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3년 전 남편이 아이들을 유학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잘돼 흔쾌히 동의했다"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함께 캐나다로 떠났고 남편은 일 때문에 몇 번 다녀간 게 전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다 얼마 전 한국에 경조사로 잠시 귀국한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접했다.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 "우리가 작년에 이혼했다"고 말한 것이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A씨는 구청을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고, 실제로 '이혼'이 기재돼 있었다. 법원 판결문을 열람한 결과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캐나다에 있는 동안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남편이 너무 무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며 "이혼을 다시 되돌릴 생각은 없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제대로 받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아버지가 설립한 운수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결혼 생활 중 회사가 크게 성장했는데, 남편은 그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상황을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해도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A씨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확정된 이혼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항소심 절차로 재진행된다. 즉, 이혼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확정 후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남편이 보유한 회사 지분가치를 감정 신청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 및 가사 담당 사실은 기여도로 반영돼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여가 간접적인 형태라 회사 지분 유지에 미친 영향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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