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돈이 대체 얼마나 많기에…측근에게 건네려 한 돈이 무려 '36억'
2025-10-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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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추행 이어…허경영 잇따른 분쟁에 휘말려

허경영(78)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최측근의 각종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수십억원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의 해외총괄본부장을 맡았던 A 씨는 2022년 배우자가 코로나19로 하늘궁에서 사망하자 허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그는 "허 대표가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지지자인 의사를 불러 감기약 3일 치만 처방하도록 했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배우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허 대표는 A 씨에게 모든 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36억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제안했다. A 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합의에 관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이를 어길 경우 A 씨는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15억원을 허 대표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허 대표는 2023년 5월, 합의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A 씨에게 건넸다. 잔금 26억원은 1개월 뒤에 주기로 했다.
그러나 허 대표 측이 불리한 내용의 추가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자 A 씨가 거부했고, 잔금 지급이 중단됐다.
A 씨는 "잔금 26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정반대로 A 씨가 패소했다. A 씨가 합의서 조항을 어긴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A 씨는 허 대표와 합의한 직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약 1주일 뒤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한 것은 허 대표의 억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잔금 26억원을 받은 뒤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말을 뒤집었다. 2심은 A 씨에게 이미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에 더해 위약금 1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허 대표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신도 추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허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해 3월,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며 재산을 481억원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