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자들 필수 확인...2029년부터 신차에 '이것' 장착 전격 의무화
2025-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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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을 지키는 혁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전기차 시대, 배터리 수명의 투명한 진실
국내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오는 202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신차(승용차 및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등)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갑작스러운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조치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앞뒤 1~1.5m 범위 내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을 경우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춘다. 즉,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급발진이나 돌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다. 이 기술은 지난 6월 국제기준으로 확정됐으며, 일본은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착각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관련 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도 새롭게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잔존 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기차 신뢰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수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중고 전기차 거래 활성화와 함께 배터리 재활용·재제조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의 차량 길이 제한을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하기로 했다. 배터리나 수소 용기의 구조적 배치로 인해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수소 기반 대형 트럭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헤드램프·테일램프 등)에 제작사 상표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안전기준상 특정 로고나 문양을 넣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브랜드 상징을 반영한 조명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23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닌, 운전자 안전과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향후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