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부동산 급증…통계는 반년 단위? ‘맹목적 구멍’ 뚫린 관리 시스템
2025-10-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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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월 공개하는데 부동산원은 연 2회…정보 격차에 제도 악용 우려
전세보증 사고도 급증…“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시간 공개 필요” 지적 나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정부 통계 시스템은 반년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어 허점을 노린 이상 거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원은 매월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여전히 연 2회 공개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23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현황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실시간에 가까운 통계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매월 외국인 소유 건물·토지·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6월과 12월 기준 자료만 작성해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양 기관의 통계 공표 시기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 주택 소유 추세에 대한 판단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소유는 10만216호, 소유자 수는 9만8,581명이었지만, 법원 자료에선 2025년 8월까지 집합건물 소유자만 13만3,380명으로 증가해 이미 6,861명이 추가된 상태였다.
이 같은 통계 지연은 부동산 이상 거래나 전세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2021년 5억 원(3건)에서 2024년 81억 원(33건)으로 급증했다. 사고금액은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65억 원, 76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여전히 매수자와 매도자의 외국인 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의 국적은 이미 신고서에 포함돼 있어, 시스템 보완만 이뤄지면 실거래 공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면 외국인 소유 현황과 거래 정보를 매월 공표하고,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도 외국인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이상 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