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등 31건 심사… 29건 원안가결

2025-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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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복지 분야 다수 개정안 처리
체육시설 조례는 보류, 문화정원 공공위탁안은 부결

제1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지난 22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29건이 원안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됐다. 보고안건은 2건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문화진흥과 청년 예술 지원, 체육 진흥, 저출산 대응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 조례들이 심의됐다. 여미전 의원이 발의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열 의원의 ‘문화도시 조성 전부개정조례안’, 홍나영 의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기존 조례로 통합하는 ‘체육진흥 조례’와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 투명성 제고를 노렸다.

한편,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 관리 방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 동의안은 서비스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성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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