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내부 직원 금융비리 ‘반수’~ 배임·횡령·사기로 293억 증발
2025-10-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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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이 절반… 농협銀 금융사고 ‘자기 손으로 낸 손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의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절반이 내부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부정으로, 사고 금액만 293억 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이 직접 개입한 사고가 5건으로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이었다고 밝혔다.
#####‘외부 사기’로 보고된 사건에도 직원 개입 정황
문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A지점 여신팀장 ㄱ씨는 특정 감정평가기관의 높은 평가가 나올 때까지 44차례나 감정평가 의뢰와 취소를 반복하며, 고의로 부풀린 대출 실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결탁해 부풀린 감정평가… 275억 대출
해당 사건에서 대출상담사 ㄴ씨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이중 매매계약서를 활용해 A·B지점에서 98건, 275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켰다. 그중 과다대출 금액만 76억 원에 이르며, 관련자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투자 손실 만회하려 부당대출까지… 코인 중독 직원의 몰락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직원이 코인과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당대출을 일으킨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 ㄷ씨는 모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8,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투자 손실 상환과 추가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근무시간 중에도 400건이 넘는 코인·주식 거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해이 도 넘었다… 금융사고 제로 추진해야”
문금주 의원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은행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에 의한 사고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 제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