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스팟’에 얼어붙은 기술 자립…LNG 화물창 개발 실패에 2,215억 증발
2025-10-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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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KC-1 기술결함에 소송 패소…“세금 수천억 날렸는데 산업부는 방관”
프랑스 GTT 기술료만 1조…정부 국산화 외치며 정작 R&D 책임은 외면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독자 LNG 화물창(KC-1) 기술 개발이 실패로 끝나며 수천억 원의 혈세가 증발했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실패 이후 조선사와 해운사로부터 줄줄이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패소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중재나 감독 없이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가스공사가 KC-1 개발 실패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산업부는 공동개발에 참여하고도 중재는커녕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C-1은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4년부터 가스공사와 조선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 기술은 선박 가격의 5%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로, 국내 조선사들은 지금껏 GTT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KC-1은 2018년 첫 적용 이후 선박 운항 과정에서 ‘콜드스팟(결빙현상)’이 지속 발생하며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수차례 수리를 거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제기한 총 6건의 소송 중 3건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기술 결함의 원인이 KC-1의 구조적 문제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 R&D는 실패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패키지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1 기술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국은 이미 독자 기술로 LNG선을 건조하고 GTT에 기술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산업부는 여전히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