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펼치면 150cm 거대 크기... 하루 2kg 먹어치우며 물고기 싹쓸이

2025-10-26 09:02

add remove print link

어민 눈물에 급기야 전담 포획단까지 구성

한강 점령한 민물가마우지떼. / 뉴스1
한강 점령한 민물가마우지떼. / 뉴스1

겨울 철새에서 텃새로 정착한 민물가마우지. 하루 최대 2kg의 물고기를 먹어치우며 내수면 어업인들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강원도가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포획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한숨은 여전하다. 결국 강원 원주시가 전담 포획단까지 마련해 본격적인 퇴치에 나섰다.

17일 오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대구 신천 수중보에서 민물가마우지가 비를 맞고 있다. / 뉴스1
17일 오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대구 신천 수중보에서 민물가마우지가 비를 맞고 있다. / 뉴스1

강원도는 2023년부터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한 마리당 2만 원의 포획 보상금을 걸었다. 환경단체의 우려 속에서도 내수면 어업인들의 기대는 컸다. 개체 수가 급증한 데다 집단 서식지의 백화 현상까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 강원도에서 포획된 민물가마우지는 839마리에 그쳤다. 인제 374마리, 영월 130마리, 삼척 66마리가 잡힌 데 반해 원주는 14마리, 춘천 7마리, 횡성 5마리, 평창은 1마리만 포획됐다.

성과가 미미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피해방지단이 보상금이 더 큰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을 선호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민물가마우지는 조류 특성상 사냥이 쉽지 않고, 포획 보상금을 받으려면 물에 떨어진 사체를 배를 타고 주워야 해 품이 많이 든다. 하루 1회로 제한된 총기 관리 규정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포수들은 "낮에 총기를 찾으면 야간에 농가 유해조수를 잡는 데 영향을 줘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전했다.

민물가마우지는 원래 겨울 철새였으나 최근 국내에서 번식하며 텃새로 정착했다.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대형 조류로, 성체는 몸길이 80~90cm, 날개를 펼치면 130~150cm에 달한다. 전신이 검은색이며 번식기에는 머리와 목 부분에 흰색 반점이 나타난다. 주로 호수, 강, 저수지 등 내수면에 서식하며 집단으로 생활한다.

이들의 무시무시한 식성이 문제다. 성체 한 마리가 하루 평균 500g에서 최대 2kg의 물고기를 섭취한다. 잉어, 붕어, 메기 등 내수면 어종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워 양식장과 자연 하천의 어류 자원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집단으로 이동하며 먹이를 찾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크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에서 민물가마우지떼가 비상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에서 민물가마우지떼가 비상을 하고 있다. / 뉴스1

생태계 교란도 심각하다. 민물가마우지가 집단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배설물로 인한 백화 현상이 발생한다. 나무가 고사하고 식생이 파괴되면서 다른 조류의 서식지까지 위협받는다. 번식기에는 하천변 나뭇가지나 인공섬에 집단으로 둥지를 틀어 소음과 악취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천적이 없는 데다 내수면 환경이 개선되면서 번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때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던 민물가마우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이 됐다.

문제가 계속되자 원주시는 최근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포획 지역 내수면 5곳 외에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11개 구역으로 확대한다. 어류 자원 감소와 어업인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분산하고 서식 밀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민물가마우지 번식 시기에 맞춰 인공섬과 하천변 휴식처 등 주요 출몰지를 모니터링하고, 집단 번식 시도가 확인되면 둥지를 제거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년부터 민물가마우지 전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한다는 점이다. 1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담팀은 피해 신고 시 즉각 포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멧돼지·고라니와 유해야생동물의 성상이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을 분리해 가마우지 전담팀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격을 갖춘 내수면 어업인들에게는 자력 포획 허가를 내주고, 신청 시 신속한 허가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포획은 허가받은 인원을 중심으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는 이번 대책으로 그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민물가마우지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와 전담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한 대응이 내수면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