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벌어진 보안 참사… 여권 도용도, 부정 탑승도 ‘무방비’

2025-10-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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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잇단 사고… 생체정보 확인 부재에 신원 확인 뚫려
박용갑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관계기관 협업으로 시스템 보완해야”

박용갑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관계기관 협업으로 시스템 보완해야”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용갑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관계기관 협업으로 시스템 보완해야”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탑승권 부정 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이를 처벌하거나 예방할 법적 근거조차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우리 공항보안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김해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동료를 통해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보호구역에 진입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이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어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국토부가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에서도 “현행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2월에는 2009년생 여아가 친언니 여권을 도용해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유인 신분확인대, 보안검색대, 법무부 유인심사대를 모두 통과했지만 지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확인 절차는 전혀 없었다. 결국 부모 신고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당국은 해당 승객이 여권을 도용했음을 인지했다.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올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한 상황에서 공항은 국가 이미지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항공보안법 개정과 생체인식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외래관광객은 1,23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07.9%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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