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도 ‘보험공제 의무화’…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 품질관리 법제화

2025-10-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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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발의 ‘국가유산수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측설계·감리업도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문화재 수리 품질 높이고 사업자 부담 줄일 기대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 품질관리 법제화 / 의원실 제공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 품질관리 법제화 / 의원실 제공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문화재 수리 현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에만 책임 규정이 있어 발주처가 요구해도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은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건축사법, 소방산업법 등 유사 분야에서는 이미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국가유산수리업만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 상태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고 문화재 수리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단순 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훈련이 가능해지며, 현장 실무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박 의원은 “입법상 불비를 해소한 이번 개정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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