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산구의원, ‘악성민원 대응’ 조례 개정~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
2025-10-26 22:12
add remove print link
악성민원 명확히 규정, 대응책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박현석 광산구의원이 발의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의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현장 직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피해 예방 위한 보호 조치 신설
조례에는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업무 변경, 휴가 부여 등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로써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 근거도 포함
민원 담당자 보호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상담과 조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기대”
박현석 의원은 “악성민원의 증가로 현장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내 근로환경 개선과 조직 보호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