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입법·교육 자치 확대와 언론인 보호의 길을 열다
2025-10-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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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입법·교육 자치 확대와 언론인 보호의 길을 열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교육과 언론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했다. 통과된 법안은 각각 지역 교육의 자율성 강화와 재난 현장 언론인의 정신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이번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지원청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의회나 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청을 보다 유연하게 설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었던 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의 재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재난 현장 언론인, 국가 보호망 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주목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기자들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현장 언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법으로
민 의원은 두 법안의 통과에 대해 "교육과 복지 문제 모두 현장의 필요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언론인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0년 숙원 해결, 교육권 보장의 초석
특히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민 의원은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10년 넘게 노력해 온 숙원 과제가 해결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변화가 헌법에 명시된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