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에 칼 빼든 국토부… 2029년부터 '이것' 의무화

2025-10-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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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 장착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23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2029년부터 승용차에 의무 적용
기아 EV5에 적용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시스템. / 기아
기아 EV5에 적용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시스템. / 기아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까지 단계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범위 내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으면 출력을 제한해 충돌을 막는 장치다. 이는 올해 6월 발표된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한을 2029년으로 선정한 것은 기업의 기술 개발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2029년부터 수입차에 해당 장치를 의무화하는 일본 법에도 대응할 수 있게 설정한 기한이다.

◆ 전기차 배터리 상태 표시도 의무와 친환경 대형 상용차 보급 지원
KG 모빌리티의 전기 픽업 무쏘 EV. / 권혁재 PD
KG 모빌리티의 전기 픽업 무쏘 EV. / 권혁재 PD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배터리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정보를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배터리 성능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을 완화해 친환경 대형 상용차 보급을 지원한다. 기존 연결자동차의 최대 길이 기준(16.7m)를 19m까지 완화해, 배터리나 수소용기 배치로 길이가 길어지는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을 허용해 자동차 제조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링컨 노틸러스는 상표에 등화장치를 결합할 수 없는 기존의 법으로 가운데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 권혁재 PD
링컨 노틸러스는 상표에 등화장치를 결합할 수 없는 기존의 법으로 가운데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 권혁재 PD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소식은 모빌리티 전문 매체 '카앤모어'에서 확인하세요.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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