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거부 당한 이후 숨진 4살 아이, 의사에게 '유죄' 나온 이유
2025-10-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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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거부의 비극적 결말
생명을 외면한 의료진의 부주의
심정지 상태의 4세 아이를 치료 요청받고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 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인 김동희 군을 이송한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했다.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이에 구급차는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 군을 옮겨야 했다.

김 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0년 3월 숨졌다.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피해자가 신속한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책임을 지적했다.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과도한 지짐술을 하고 의무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B 씨(41)와, 다른 병원 응급실 이송 시 직접 진료하지 않은 C 씨(45)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의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전용회선(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재적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관심사였다.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전용 통신망을 개설·운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은 실시간으로 각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화를 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환자가 치료를 받기까지 불필요하게 오래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법안은 병원의 응급실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정보 허브 역할을 맡아, 각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앙 집중형 정보 관리 체계는 응급환자 이송 효율을 높이고, 과밀화된 응급실로 인한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