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붙잡힌 70대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더니 드러난 진짜 신분
2025-10-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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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붙잡힌 남성
무단횡단하던 남성이 경찰 제지 과정에서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인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7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진행 중이었다. 순찰차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남성을 발견해 차량 마이크로 제지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로를 건넜다. 경찰이 뒤쫓아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거부했고 신원 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 조회를 진행한 결과 A 씨는 거액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약 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다수가 포함된 대형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A 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잠적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가 도피 중에도 서울 일대를 오가며 신분을 숨기고 생활한 정황을 확인했고 체포 후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급히 자리를 뜨던 6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 그는 무려 177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다. 그는 2020년 이후 약 5년간 신분을 감춘 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검문으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순찰 중 경범죄 단속이 예상치 못한 중대 사건 검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심 곳곳에서 수상한 거동자를 세밀히 살피며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순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동순찰대는 고정된 관할 구역에 묶이지 않고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즉시 투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은 범죄 취약지 중심의 순찰망을 촘촘히 유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치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