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PPL) 넘쳐나는 방송 … PPL 제재 5년간 131건

2025-10-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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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6건으로 최다 PPL 심의 제재
이상휘 의원 “말만 번지르르한 실효성 없는 권고 행정 뜯어고쳐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상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상휘 의원실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1. 패널들의 강의를 통해 역사에 대해 배우는 모습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앉아있는 간접광고 상품(리클라이너 체어)에 상표명이 반복적으로 노출

#2. 핫초코 가루가 담긴 잔 따듯한 물을 붓는 장면과 함께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따끈한 핫초코’라고 자막 고지하는 장면

위의 사례들처럼 자연스럽게 방송프로그램에 녹여내어 진행하는 간접광고(PPL)의 방송심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PPL 제재 건수는 13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건 ▲2021년 24건 ▲2022년 37건 ▲2023년 21건 ▲2024년 8건을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3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경고 10건 ▲주의 49건 ▲권고 58건 ▲의견제시 14건이었다.

간접광고란 주로 영화, TV 드라마, 뮤직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속에 기업의 제품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등장시켜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사 제품을 노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PPL로 불린다.

PPL 광고 최다 제재 프로그램은 JTBC ‘아는 형님’이 6회를 기록했고,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이 5회, MBC ‘구해줘 홈즈’, tvN ‘뭉쳐야 찬다’가 각각 4회를 기록했다.

대부분 출연자 멘트를 통한 상품 홍보, 장면 내 노골적 브랜드 노출, 자막 활용 광고효과 연출 등이 주요 위반 사유였다.

2022년을 기점으로 PPL 심의 제재가 줄어든 것은 OTT와 같은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PPL도 지상파 방송 중심에서 뉴미디어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OTT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제외되면서 심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PPL과 관련해 OTT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고, 방송은 형식적 제재만 반복되는 구조” 라며 “말만 번지르르한 반복되는 제재로 실효성 없는 권고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OTT와 방송 간 광고심의 기준을 통합하고 일원화된 규제체계를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 면서 “방미통위는 실효적 제재와 자율심의 제도 보완을 첫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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