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속 주인공처럼 귀엽게 생겼는데…유해동물로 지정되는 뜻밖의 '이 동물' 정체
2025-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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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야생동물

야생동물 꽃사슴이 제주도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연내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연말부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 마리 서식이 확인됐다.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 마리씩 집단 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꽃사슴은 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물이다. 하얀 점이 박힌 붉은 갈색 털과 크고 맑은 눈, 가늘고 긴 다리는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일반적으로 성체 수컷의 몸길이는 약 150~190cm, 암컷은 약 130~170cm 정도이다. 몸무게는 수컷이 70~120kg, 암컷은 40~80kg 정도이다.
하지만 이런 귀여운 외모와 달리 최근에는 생태계 교란과 인명 피해 문제로 인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꽃사슴은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도로로 내려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천적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해 산림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체 수 조절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을 근거로 집비둘기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연합뉴스에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 신규 지정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