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시도했었던 서울대 로스쿨생, 대형 로펌 변호사 됐다
2025-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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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성범죄 오점, 징계는 솜방망이?
법대생의 충격적인 성비위와 취업 현실
성범죄를 시도했던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기숙사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약물 관련 성비위 의혹을 받은 학생이 정학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졸업해 현재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생 A씨는 2021년 10월 대학원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학교는 A씨에게 기숙사 영구 퇴거 조치를 내렸으며, 형사 처벌이나 추가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23년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여학생을 상대로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비위 사건이 신고됐다. 피해 학생은 당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며, 학교 조사 결과 사건은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돼 A씨에게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A씨는 이후 정상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했고, 202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 관련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했다. 채용 당시 회사 측은 A씨의 징계 이력이나 성비위 관련 전력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다른 학생의 사례와 비교하며 징계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술에 취한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학생은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비슷한 사안임에도 A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내에서는 불법 촬영, 음란물 배포, 성 비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는 로스쿨 졸업생 강모씨가 피해자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서울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계 절차의 적정성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비위, 약물 사용,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경미한 징계만 받고 법조계에 진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BM은 2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유족 측이 제기한 사망 전 일주일간 약 80시간 근무 주장에 대해 “런베뮤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며, 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평균은 44.1시간”이라며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매장 오픈 전 연장근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추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전 직원 대상 근태관리 의무화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