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보고 빈집 턴 40대, 가족 생일로 비밀번호 열었다

2025-10-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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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인 게시물 통해 집 비운 사실 확인

SNS에서 가족의 일정과 비밀번호 힌트가 담긴 게시물을 보고 집을 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단서로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49세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비밀번호 역시 게시물에 공개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항암치료 이후 정신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SNS 게시물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과 법조계는 여행 일정이나 가족 정보, 생년월일 등 사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SNS 게시물, 개인정보 노출 주의 필요

이번 사건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가 의도치 않게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행 일정이나 가족 생일, 거주지 주변 사진처럼 사소한 정보라도 누군가에겐 생활 패턴을 추적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특히 비밀번호와 관련된 숫자나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이 게시물에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위치나 일정을 공개하기보다 일정이 끝난 뒤 게시하거나 계정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상의 공유가 보편화된 만큼,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심이 필요하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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