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군인 아들 만나러 가던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형량
2025-10-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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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빼앗긴 소중한 생명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60대 여성과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중이었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일부 동승자만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B씨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인 A씨에게 차량 스마트키를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과거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당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 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벤츠 승용차를 시속 135㎞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C씨(60대)와 동승자 D씨(24)가 숨졌고, 벤츠 차량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전 A씨와 동승자들은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다른 장소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어섰으며,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구간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D씨의 강요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A씨와 B씨는 모두 법정구속되며,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