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세워도 과태료”…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나선 '이 공항'

2025-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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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제주 공항' 1분 단속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12월부터 제주국제공항 일부 구간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제도가 시행된다.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번~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며,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 데는 끊이지 않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 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실시한다.

제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다음 달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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