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고로 '양팔' 잃었는데, 상이연금 한푼 못 탔습니다"
2025-10-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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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아픔, 행정 실수로 묻히다
국방부, 상이연금 누락 사례 재점검 약속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고도 행정 착오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예비역 부사관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는 양팔에 의수를 착용한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나 중사는 2006년 강원도 고성의 일반전초(GOP)에서 고장 난 철책 경계등을 수리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양팔을 잃었다. 이후 2007년 의병 전역했다.
나 중사는 2022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상이연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됐다. 곧바로 국방부에 연금 지급을 문의했지만, 이미 군인 재해보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에 납득하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의무기록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서류에는 본인이 찍은 적 없는 지장이 찍혀 있었고, 전역 사유 역시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 규정이 적용돼 있었다. 신체 등급은 양팔을 잃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나 중사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면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명백한 행정 착오”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국방부가 개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중사도 “국방부는 서류 조작 의혹이 명확한데도 소멸시효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군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행정 실수로 평생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군인도 안심하고 복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게 마땅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간이 많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지만,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본인이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절차를 밟아 상이연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중대 사고의 피해자가 행정 오류로 인해 장기간 보상을 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이연금 제도는 군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 실수를 이유로 보상이 누락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나형윤 중사의 사례를 포함해 과거 유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재해보상 관련 행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