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대선 후보 검찰 송치…31일 갑자기 전해진 소식
2025-10-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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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후보를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예비 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김문수 전 후보가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지난 29일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 외에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터미널·역 및 공항의 대합실·승강장 및 선박·열차·자동차·항공기 안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은 역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한 뒤 허용한다. 개찰구 내(운임구역) 선거 활동은 불허하며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을 허용한다.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선거 활동은 제한한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과도한 경쟁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예비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후보자로서 본선거 후보자보다 더 엄격한 선거운동 제한을 받는다.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법에서 명시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명함 교부의 경우에도 장소적 제한이 가해진다. 이는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고 공공장소에서의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