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대선 후보 검찰 송치…31일 갑자기 전해진 소식

2025-10-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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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료 사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후보를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예비 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료 사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후보를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예비 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후보를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예비 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김문수 전 후보가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지난 29일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 외에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터미널·역 및 공항의 대합실·승강장 및 선박·열차·자동차·항공기 안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은 역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한 뒤 허용한다. 개찰구 내(운임구역) 선거 활동은 불허하며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을 허용한다.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선거 활동은 제한한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과도한 경쟁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예비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후보자로서 본선거 후보자보다 더 엄격한 선거운동 제한을 받는다.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법에서 명시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명함 교부의 경우에도 장소적 제한이 가해진다. 이는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고 공공장소에서의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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