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2025-10-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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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8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남욱(왼쪽)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 뉴스1
남욱(왼쪽)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 뉴스1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사업자 내정이 뒷받침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주도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내정에 따른 공모지침서 사전 누설로 인해 피고인들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결국 당선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민용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이는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장 적합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임무를 위배해, 선정 과정에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소양과 자제력을 갖췄을 것임에도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채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간 것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충분한 공방이 있었으며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지난 6월 30일 끝난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이 걸렸고, 이 와중에 약 190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돼 기존 재판의 기록과 증언 등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세 차례나 이뤄졌고,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이 무려 25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겐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정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이미 판단하신 거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정 회계사는 "저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 등) 진행하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표정을 유지한 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 재판받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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