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했다고 6세 아이에게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막대 휘두른 60대

2025-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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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악감정을 품고 있던 돌봄 시설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먼지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직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3)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막대를 휘둘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악감정을 품고 있던 돌봄 시설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먼지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직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3)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막대를 휘둘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악감정을 품고 있던 돌봄 시설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먼지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직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3)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막대를 휘둘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약식명령액보다 무거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 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라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달아나는 B 양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다른 성인과 함께 있던 B 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로 벌금형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막대를 휘두르긴 했으나 청소 과정에서 휘두른 것"이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전날 B 양의 모친과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했으며 사건 당일 오전에도 B 양이 인사하지 않자 동료들에게 "B 양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양이 오후에 재방문하자 B 양을 쫓아가 막대를 휘둘렀으며 B 양의 모친이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한 이후에도 막대를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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