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보장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것’ 유해성분 전면 공개
2025-11-01 13:42
add remove print link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속 유해성분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연초(궐련)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성분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복지부는 “검사기관이 내년 1월31일까지 의뢰한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의결을 한 뒤 내년 하반기에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