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1심 중형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라는 것”

2025-11-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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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전원 중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는 것"이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것,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윗선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 나라를 맡겨도 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공공의 탈을 쓴 사익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의 이익을 빼돌린 성남시의 공범들, 그 윗선들이 이제 720조 원 넘는 국가예산, 국가사업에까지 손을 댄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다음은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대장동 판결이 났다.

민관결탁의 부패 범죄,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시와 시민에게 귀속됐어야 할 이익이 모두 민간업자에게 배분되었다는 것으로 배임유죄, 실형, 법정구속이 선고되었다.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는 것,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것,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다.

즉, 윗선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의 위험성에 대한 설시도 하였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사는 것이다.

본인 재판 때문에 온통 나라와 국민이, 국회가 갈등과 혼란이다.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재판정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요구까지. 이번 국정감사도 그래서 민생이 사라졌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7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배불렸다는 지적인데, 이대로 나라를 맡겨도 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공공의 탈을 쓴 사익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의 이익을 빼돌린 성남시의 공범들, 그 윗선들이 이제 720조원 넘는 국가예산, 국가사업에 까지 손을 댄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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