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1년에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데…모르면 그냥 놓치는 ‘이것’ 정체

2025-11-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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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받는 국민연금의 숨은 혜택
알면 얻는 부양가족연금,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의 부모나 미성년 자녀,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름하여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지만, 여전히 상당수 수급자들이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나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할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2급 이상 자녀, 또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하면 대상이 된다. 즉,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 부양 요건이 충족되면 매달 일정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다.

올해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7원, 자녀나 부모 월 1만6680원이 정액 지급된다. 액수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합산 지급된다. 예컨대 같은 집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노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65세 수급자의 경우 한 달 약 4만2000원, 1년에 약 50만 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단순히 ‘수당 수준’이 아니라, 생활비·의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 특히 ‘부모 부양 부담이 큰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인 혜택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34만 명이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 요건에 해당하는 잠재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관계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복잡하지 않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된다.

국민연금공단 / 뉴스1
국민연금공단 / 뉴스1

신청 후에도 관리가 중요하다. 생계 유지 관계가 끊기거나 부양가족의 연령·장애 등급이 변동되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또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중복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의 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올해는 2.3% 인상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 상향 일정에 따라 조정되며, 올해 기준 63세인 1962년생의 수급이 시작됐다.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월평균 579억 원, 연간 총 6952억 원에 달한다. 수급자 1인당 평균으로는 월 2만5000원, 연간 약 30만 원 수준이다. 금액이 크지 않아 체감도가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을 동시에 부담하는 세대에게는 ‘숨은 보너스’ 같은 존재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뉴스1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뉴스1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의 기본 틀 안에서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 부부나 부모를 부양하는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실버론은 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액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으로 한정되지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큰 도움이 된다.

노후 부담이 커지는 시대,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쌓이면 생활의 숨통이 트인다. 혹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 자격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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