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킥보드 탄 고교생 제지하다 다치게 한 경찰, 결국 검찰에 송치
2025-11-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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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이용과 단속 사이의 충돌 또다시 논란
인천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단속 중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과 단속 사이의 충돌이 또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B 군을 제지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동행 1명과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 위를 달리고 있었으며 A 경사가 팔을 잡아 세우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사고 직후 킥보드 뒤쪽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 진단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 확인됐으며, 약 열흘간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가 교통 단속 수행 중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일부 사업자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는 이동 편의성을 이유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안전 장치와 법적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면허 인증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현장 경찰관의 부담감만 커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