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시켜놓고 오지도 않았던 대전 시민, 감옥 간다

2025-11-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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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무전취식·허위 주문’ 상습 반복한 60대, 징역 1년 선고

대전에서 음식점과 떡집을 상대로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식사 대금 미지불을 넘어 상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 출소 일주일 만에 또 범행… “손자에게 용돈 준다” 속여 5만원 받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밥을 얻어먹은 뒤 “손자가 와 있어서 용돈을 줘야 하니 5만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현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그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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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해장국 먹고 도주, 김밥 100줄 허위 주문까지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대전 시내 여러 음식점을 돌며 계산하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허위 주문을 반복해 영업을 방해했다. 한 음식점에서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으며, 며칠 뒤에는 다른 식당에서 1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킨집에 들러 정상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전화로 허위 주문을 넣어 점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 지난 3월, 한 떡집에 전화를 걸어 “개업식에 쓸 떡을 주문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불과 10분 뒤에는 인근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고 거짓 주문을 넣었다. 점주는 실제로 김밥을 모두 만들어 놓았다가 손님이 오지 않아 그대로 폐기해야 했다.

◆ 법원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

법원은 그의 행위를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한 뒤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습적 영업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며 피해자들과 사회에 피해를 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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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무전취식, 영세 자영업자엔 ‘직격탄’

최근 지역 사회에서는 이 같은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금액은 수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루 매출에 의존하는 영세 음식점과 떡집에는 큰 타격이 된다. 특히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손님은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실제 일부 음식점은 허위 주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결제제’나 ‘전화번호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손님과 상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상권의 특성상 모든 주문에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 법원 “상습적 영업 방해, 사회적 경각심 필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는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음식점과 상점의 영업 질서를 지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아도 반복적인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는 ‘소액 사기’나 ‘장난 주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업주들은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상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로 기록됐다. 법원의 실형 선고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쇼 문제에 정부도 적극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앞으로 노쇼가 발생하면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 위약금이 책정된다. 공정위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한 이유로, 노쇼가 발생하면 당일 준비한 식재료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들었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앞으로 노쇼가 발생하면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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