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1인당 3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지역경제에 새 숨결

2025-11-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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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에게 30만 원 지원, 11월부터 순차 지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곡성군(조상래)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1인당 30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착_chak)으로 11월 10일부터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모바일 신청 등 접근성 강화

1차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장 접수 및 지급을 진행한다. 이후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지급된다.

◆군민 전용,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단, 거주불명자, 전출자, 사망·말소자는 제외된다.

◆지역경제에 활력, 소상공인·군민 모두에게 혜택

기본소득은 곡성의 심청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 내 소비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곡성군은 대상 누락이나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 현장 지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기본소득 관련 상세 안내는 곡성군청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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