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에 포상금 9370만 원…정부가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 정리
2025-11-03 10:14
add remove print link
주가조작 제보로 최대 30억까지...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93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제보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쓴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녹취록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에 착수해 혐의자 6명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는 조기 신고에서 시작된다”며 “불공정거래를 초기에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법 행위의 중요도와 제보 기여도에 따라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내 본인 신원과 신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증액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국은 신고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포상금 규모를 현실화해 자발적 제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 공시 등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불법 행위”라며 “불공정거래 신고가 곧 건전한 시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정부 ‘신고 포상제’ 확대
정부가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부터 부동산 탈세, 불법 스포츠도박까지 제보만으로도 최대 수십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신고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팩스·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후 1년 이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나 모성보호 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새로 개통했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탈세 정황을 제보할 경우 추징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번),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포상 대상이 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 홍보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승부조작 관련 행위는 최대 5000만 원, 이용·홍보·중계 등은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계좌 신고는 건당 10만 원씩 제한 없이 지급된다.
각 부처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망이 넓어질수록 불법 행위의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며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