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하라' 경찰에 요청

2025-11-03 12:29

add remove print link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며 객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며 객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입하는 데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 내용은 김 여사가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던 시기에 공식 행사나 외교 활동에 착용할 의상을 구입하면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실제로 관봉권을 사용해 의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것이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각 부처 등에 배정되며, 사용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만약 김 여사가 개인 의상 구입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 사건도 고소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김 여사가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비용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인지 다른 예산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비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내로 재수사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며 "(재수사 요청이 온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안에 김 여사의 의상 구입 경위와 비용 지출 내역, 관봉권 사용의 적법성 등을 다시 조사해 검찰에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