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수도인가 아닌가”… 행정수도 완성 법제화, 정치 아닌 국가전략으로 접근해야
2025-1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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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학술대회서 특별법안 발표… 위헌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
“국가정체성 담을 공간으로 발전해야”… 미국 워싱턴 D.C. 사례도 언급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기능의 이전에 머무른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법제화 단계로 다시 불붙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적 쟁점과 정치권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수도 완성을 단순한 지역 발전 의제가 아닌 국가 정체성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주제로 특별발제를 진행했다. 황 의원은 “세종의 완성은 청사 몇 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담을 국가 상징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이날 공개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부터, 추진위원회·건설청 설치, 교통망·재정계획 마련, 도시계획 특례 적용 등 총 7장에 걸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위헌 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 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례를 의식한 것이다. 황 의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2003년 47.2% → 2025년 51%)를 근거로, 수도 이전의 국가전략적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번에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헌법적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화 외에도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의 도시계획 수립, △전국과 연결된 교통망 조기 구축,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치적 연속성 확보다. 특히 워싱턴 D.C. 내셔널 몰과 유니언역 사례를 언급하며, 공간의 품격과 기능 모두를 갖춘 수도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다. 수도 이전은 헌법 해석과 정치 합의, 예산 수반 등 복합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치 없이는 또 다른 좌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종시와 충청권광역연합, 서울연구원 등이 후원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수도 완성 논의를 함께 다뤘다.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실상부한 ‘국가 수도’가 되기 위해선 선언보다 실행, 정치보다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