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5-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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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국회 집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긴급 의원총회 소집 과정에서 집합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석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나눈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튿날 아침까지 2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이하게도 조서 열람에만 11시간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 구속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수다. 여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내란특검이 불체포특권을 보유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첫 사례다. 특검 제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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