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 집에선 당장 갈라서라고 하네요”

2025-11-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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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 여성 직장인 A씨 사연

한 여성이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자신과 6촌 관계임을 알게 되면서 혼인 무효를 고민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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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4살 직장인 A씨는 남편이 6촌 오빠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뒤 3년간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남편과는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다. 성격도 잘 맞고, 웃는 얼굴이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단순히 인연이 깊다고만 생각했지, 가족 관계일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한 스몰웨딩으로 진행됐고, 예식장 대신 카페를 빌려 소박하게 치렀다.

A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같은 집안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6촌 관계라는 사실은 우연히 연락한 4촌 오빠와의 대화에서 밝혀졌다. 그는 "남편 본가의 성씨와 고향 이야기를 하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찾아봤다. 확인 결과 저희는 같은 조상을 둔 6촌이었다"며 당시 충격을 전했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곧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우리는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법적으론 친척이지만 나는 이 결혼을 포기 못 해. 사랑이 법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며 혼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혼인을 되돌리라고 강하게 만류했다.

혼란스러워진 A씨는 "이미 부부로 3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혼인 무효를 원한다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상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법원에서 판단을 미루거나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그 사실이 기록된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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