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보고서 사진 찍어 유출⋯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2025-1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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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 사건과 관련해, 내부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진행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A 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B 씨 등 2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가 이선균의 사망 이튿날인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일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출된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무원으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지키지 못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사죄했다. 다만 변호인은 “A 씨가 최초 유출자는 아니며,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미 파면돼 조직에서도 제재를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실제로 인천경찰청에서 파면된 뒤 이에 불복해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이선균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C 씨(40대)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이 연예인 사건에 대한 여론 왜곡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