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더 이상은 안된다…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직권조사 나선다

2025-11-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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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위한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조사 계획 밝혀
약 500km의 침하 위험 구역과 70곳의 굴착공사장 연내 조사 의지 밝혀

3일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권조사 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법 개정 이후 직권조사 수행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직권조사 근거 마련…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근거 신설

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8m 크기의 대형 싱크홀로 인해 대형 화물차가 추락한 사고. / 뉴스1
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8m 크기의 대형 싱크홀로 인해 대형 화물차가 추락한 사고. / 뉴스1

직권조사는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국토부가 직접 선정해 지하 구조물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 온 기관으로, 관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행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연약지반, 지반침하 발생 지역 중심 500km 구간 직권조사 착수

올해 3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 / 뉴스1
올해 3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 / 뉴스1

국토부는 올해 8월 지반침하 우려 지역 500km 구간을 직권조사 대상자로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제기된 구간(100km)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하시설물 분포, 과거 침하 이력, 지절 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침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500km 구간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강화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하주차장 철근 노출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 뉴스1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하주차장 철근 노출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 뉴스1

국토부는 지반조사와 병행해 5일부터 전국 굴착공사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새로 마련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시공 상태, 계측 관리, 동절기 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항목은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준수 ▲계측기 설치 적정성 ▲주변 지반 변형 여부 ▲화재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내리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2일 발간한 '2025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이다. 2020년에 284건이 발생해 가장 잦았으며, 이후로는 점차 줄어 2024년에는 102건으로 가장 적은 지반침하 사고 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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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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