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보석을 청구했다 (+이유)
2025-11-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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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기일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신청했다. 아직 보석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 인멸을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공판이 끝난 직후 보석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12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