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사회재난 복구계획에 ‘주민 의견’ 의무화~현장 목소리 담는다
2025-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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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의원, 실질적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김태완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발의한 ‘광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회재난 대응 과정에 주민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 소외, 이대로는 안 된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주민과 피해자가 소외됐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는 피해보상 및 환경정보 공개가 늦어 신뢰를 잃기도 했다.
####조례 주요내용,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초점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현황과 복구절차 등 주요 정보를 피해자에게 설명 및 의견수렴 의무화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 시 피해자 대표 참여 명문화 등 피해자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권리 보장은 곧 지역안전망
김태완 의원은 “이 조례로 사회재난 피해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돼 신뢰받는 재난 대응체계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