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망사고' 낸 아들 때문에 1억 물어주게 된 부모, 소송 제기
2025-11-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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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성년자가 탈 수 있게 했나” 킥보드 대여 업체 상대
                    
                                        
                        
                    
                                    
                
킥보드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킥보드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JTBC가 3일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3세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JTBC에 따르면 사고를 낸 중학생의 아버지 B씨는 “무조건 아들의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는 게 없더라. 업체들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미성년자가 탈 수 있게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아이들은 면허인증 절차 없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했다. B씨가 업체 고객센터에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자 상담원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답했다. B씨가 “보험이 안 된다면 탑승이 불가능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업체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 정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B씨 아들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얼마 뒤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8400만 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동책임 여부는 킥보드업체를 상대로 별도 소송에서 판단받으라”고 했다.
B씨는 결국 킥보드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업체가 방치했다. 위험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 소송이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도 지난해 6월 킥보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0대 여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부부 중 부인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차 대 사람’ 형태였으며, 무면허 운전 비율도 전체의 35%에 달했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대부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로, 전동킥보드를 ‘놀이기구’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친구를 태운 채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도 흔하게 목격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5860건 중 10대가 낸 무면허 사고가 67.6%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