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난폭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대법원서 확정

2025-11-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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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에 잘못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광주 난폭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범 자료 사진. 광주에서 고급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이렇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피고인 김 씨와 검사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연합뉴스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광주 난폭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범 자료 사진. 광주에서 고급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이렇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피고인 김 씨와 검사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고급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이렇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 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와 검사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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