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책 시 징벌적 위자료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동의

2025-1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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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양육비 미이행 처벌 강화에 제도개선 요구도 뚜렷
양육비 미이행 강력 처벌 목소리도… 제도 보완 논의 불가피

징벌적 위자료 동의 설문조사 / 리얼미터
징벌적 위자료 동의 설문조사 / 리얼미터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에 대한 제도적 접근 방식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중대한 잘못이 이혼 사유가 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4%가 '배우자 유책 시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남성(79.2%)과 여성(83.5%) 모두 높은 동의율을, 60대 응답층에서는 무려87.0%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출처:제보팀장) 이혼에 대한 사회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개방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5.9%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50대(87.0%)와 30대(82.6%)에서 개선 체감도가 두드러졌다. 또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이외에도, 육아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희생된 개인의 기회비용을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71.4%가 동의했다. 다만 20대 이하 응답자 중 과반(56.2%)은 이에 반대해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한국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인식한 비율은 56.7%였다. 특히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선 10명 중 7명(67.8%)이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재벌 총수나 연예인 등 고액 자산가의 이혼 소송 사례에 대해선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정당한 분배’라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감정적 비난이 개입됐다’는 시각은 26.6%에 머물렀다. 기업 경영권 관련 지분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40.0%)이 ‘현금 정산’(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관련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한 재산분할 기준을 넘어서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구분 △경력단절 보상 체계 △양육비 집행 강제 수단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기존 제도에 회의적이거나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설계 시 세대별 인식 격차를 조율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혼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법과 제도가 개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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