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본다…오늘부터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는 법
2025-11-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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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이직 등 상황별 세금 변동도 시뮬레이션 가능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엔 ‘13월의 월급’이 떠오른다. 한 해 동안 쓴 카드값과 챙겨둔 영수증, 공제 항목이 복잡하게 얽혀 연말정산이란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하다. 누군가는 환급을 기대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다른 이는 혹시나 세금이 더 나올까 마음을 졸인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국세청이 예년보다 한발 빠르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다.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며 “근로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예상 세금, 미리 계산해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단순히 세금 규모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관계 변화, 총급여 증감,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 변동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낯선 항목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안내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는 유치원 입학금이나 방과후 특별활동비(재료비 제외)만 가능하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잔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빅데이터로 찾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지난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80% 확대했다.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내부·외부 자료를 종합 분석해 근로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7대 공제·감면 항목도 별도로 안내한다. 주요 항목은 △기부금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세액 계산을 넘어서 근로자들이 연말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준다. 국세청은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환급 누락이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 연말정산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과 맞춤형 안내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